경험에서 만들어진 지혜의 ‘분쟁 해결 방법’ (USPIO 미주탐정협회)


변호사, 과연 내 뜻대로 움직일까?

금전적 분쟁으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할 때, 법적인 상황과 현실적 상황은 다르다. 이때 많은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데, 변호사도 현실적 해결방법보다는 법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조언을 한다. 소송 경험 없는 사람은 소송 과정의 비용과 시간, 정신적 고통을 예측할 수 없다. 또, 그 어떤 변호사도 비용과 시간, 결과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한다. 소송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 상대방 반응에 따라, 판사에 따라, 배심원에 따라, 변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변호사의 조언에 의지한다. 또, 소송은 대부분 변호사의 이해관계에 맞춰 진행돼 갈 수도 있다. 변호사는 결코 소송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을뿐더러 소송자는 변호사가 청구한 비용에 나온 변호사의 근무시간에 대해 어떠한 확인이나 반박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 자산 없으면 보상도 못 받아

소송장 전달 후, 심문(Interrogation)과 증언(Deposition) 등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자산,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회가 시행된다. 이 과정은 대개 소송 시작 후 약 1, 2년이 걸린다. 금전적 분쟁으로 시작된 소송에 상대방은 본인의 자산, 금융정보 등을 솔직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 시작되면 바로 제일 먼저 은행에 있는 자산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부동산은 급하게 처리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소송에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에 금전적 보상은 받기 어렵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보상 금액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보상은 받기 어렵다. 특별한 경우, 사회적 위치나 신념을 지키고자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실제적 보상보다 의미가 있을 때는 비용, 시간,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을 위한 실생활 팁

대부분 소송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진행된다.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상대방 법적 이름과 주거지를 확인한다. 소송전에 상대방이 현재 사는 곳을 확인하고 법적 이름, 즉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있는 이름을 확인한다. 늘 불리던, 사용했던 이름과 실제 법적인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장을 전달하려고 알고 있던 주거지로 갔을 때 벌써 이주한 경우가 많이 있다.

(2) 상대방 재산 차압 가능성을 확인한다. 확인된 법적 이름으로 재산 조사를 한다. 은행에 있는 현금과 부동산 소유 등을 확인한다. 부동산은 융자금액과 현 가치를 따져 실제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거듭, 재산이 없으면 승소를 한다 해도 금전적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은행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를 판사에게 허락받을 수 있는 확률을 알아본다. TRO 는 가처분신청과 비슷한데 상대방에게 소송장을 전달하기 전,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임시로 법원 명령을 받는 방법이다. TRO 를 받아 상대방 은행과 부동산을 동결한 후, 소송장을 전달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확실한 담보가 생기게 된다. TRO 없이 소송장이 전달되면 승소를 한다 해도 그동안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곳에는 차압이 불가능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TRO 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TRO 를 성공적으로 하면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끝나기 전에라도 언제라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4) 파산기록을 확인해 파산 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 파산 기록이 없던지, 파산한 지 10여 년이 지났으면 파산 할 수 있다. 상대가 파산하면 승소해 피해 보상 판결을 받아도 판결액은 모두 감면받아 상대는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

(5) 자산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한다. 또한, 합의는 본인 아닌 상대방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합의금은 손해배상 금액 50%로 합의가 되면 현실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본다. 재산 차압을 못 하는 판결의 경우 판결액 1%로 Judgment Buyer들이 거래하고, 소송자가 판결과 관련해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Collection Agency)에 의뢰하면 보통 수금 금액의 50%를 대행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판결액의 50%가 아니고,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와 채무자 간 합의 금액의 50%가 수수료이기에 소송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판결액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는 사전 조사를 통해 자산이 없어 차압이 어려운 케이스는 받지 않는다.

인내와 고통의 소송,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고려해야

소송은 몇천 달러로 시작 할 수 있지만, 판결 나올 때까지 금액은 보통 중산층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송은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도 현실은 3-5년 걸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커다란 모험의 과정이다. 상대방 거짓말로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다. 보상을 받으려고 시작한 소송이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해야 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소송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과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긴 시간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소송이 현실적으로 합당할지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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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IO (미주탐정협회)

이순기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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