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Employment-At-Will)


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 언제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뉴욕 주는 임의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고 있다. 임의고용 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법이나 주 정보 법의 노사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혹 개인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다.

고용차별금지법(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 및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임의고용이라는 것은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 고용인 권리가 고용차별금지법(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 나이,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장애, 감지된 장애(Perceived Disability), 임신 여부, 혼인 여부,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 만약 고용주가 일정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인을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포함되어 있거나 암시(Implied)되어 있다면, 임의고용이라 볼 수 없다. 보통은 고용계약서에 해고의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고 고용주 임의대로 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이 사람 자체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고용주가 못되게 굴거나 해고하는 과정에 마찰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해고통지(Discharge Notices): 노동부 양식 따라 작성

고용주는 실제퇴직일(Actual Termination) 5일 이내로, 고용인에게 정확한 퇴직 날짜 및 고용주가 제공했던 혜택(Benefits)이 취소되는 날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는 해고(Separation) 이유가 무엇이든, 또 그것이 임시이던지 영구적이던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통지서를 고용인에게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고통지서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제공하는 양식을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최후급료(Final Paychecks)는 해고 후 5일 이내로 지급

뉴욕에서 해고당한 고용인은 그다음 급여 지급일(Payday)까지 나머지 급여를 다 받아야 한다. 고용인 요청 시, 고용인 집으로 수표를 발송할 수도 있다. 수수료를 받는 영원사원(Commissioned Sales Representatives)은 해고 후 영업일(Business Day) 5일 내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해고 시 수수료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수료 입금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우편 발송을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수료 지급은 근무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된다. 우편 발송 시는 소인 날짜를 급여일로 본다.

유급휴가(Paid Vacation Leave) 절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제공

뉴욕 민간고용주(Private Employers)는 고용인에게 유급휴가(Paid Vacation Leave)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뉴욕 고용주는 휴가 관련 절차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든 고용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만약 유급 휴가가 제공된다면, 차별 대우가 없이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이미 세워져 있는 절차와 관행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업금지(Non-Compete) 및 전직권유금지(Non-Solicitation) 동의서

경업금지(Non-Competition Agreement)란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뉴욕 법원은 기업비밀(Trade Secrets), 영업권(Good Will),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와 같은 고용주의 남다른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지리적 제한 및 고용인의 부담 등을 고려한 후 합리적 기간 동안 경업금지를 허락한다.  뉴욕 법원은 고용인이 근무하는 기간은 고용주에게 충실의 의무(Duty of Loyalty)를 지고 있다고 본다. 충실의 의무를 부여받은 고용인은 현 고용주에게서 고객을 빼앗아 가거나, 타 경쟁사에 동료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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