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작품과 함께 증발한 친구 소송 사건


Index No. 705605/2017

“내 작품 돌려줘”

2017년 4월 뉴욕 퀸즈대법원에 원고 홍성은을 대표하는 정앤어소시에이츠(Jung&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홍 K. 정 변호사가 피고 박삼차, 박금이, 박주(박씨 가족)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원고 소유의 작품을 피고가 반환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판매하려 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백남준 작품 구입한 연씨

정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연원영(이하 연씨)은 2007년 4월 앤드류쉬어갤러리에서 약 23만 달러를 주고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인 백남준의 ‘나인업부쉬(9 Up Bush)’를 구매했다. 3년 뒤 연씨는 오랜 지인이었던 피고에게 나인업부쉬를 비롯한 몇몇의 예술작품 관리를 맡기며, 플러싱에 위치한 피고의 집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한다. 이후 몇년 동안 연씨는 피고의 집에 들러 작품을 확인했다.

원고에게 소유권 넘긴 연씨, 작품반환 요청 무시한 피고

2015년 11월 연씨는 작품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며 피고에게 작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했다. 2016년 4월 원고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작품의 즉시 반환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피고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또, 2016년 12월 원고는 정앤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를 통해 두번째 편지를 보낸다. 이때 원고는 편지에서 작품 판매 노력을 중단하고 즉시 반환할 것을 요청한다. 원고는 두 번의 편지 모두 무시했으며, 아직까지 작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11월 원고는 피고가 누군가에게 작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잠재적 작품 구매고객은 연씨의 오랜 친구였던 이씨였다. 이때 피고는 작품 판매를 거절했다.

피고 횡령 혐의에 물권회복소송

정 변호사는 피고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에게 작품의 소유, 통제 및 사용 권한이 있는데 피고는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품을 판매하려 했으며,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이자를 포함한 23만 달러, 작품 반환, 소송비용 및 기타 법원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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