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 및 대배심원(Grand Jury) 제도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제도란?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에 판사(Judge)가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피고(Defendant)가 정식 재판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다. 예비 심문 단계에서 피고와 검사(Prosecutor) 모두 증인(Witness) 및 증거(Evidence)를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밝힌다. 판사가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45일 안에 대배심원단(Grand Jury)에 사건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검사가 피고의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정은 피고를 반드시 유치장에서 풀어줘야 한다. 만약 예비 심문에서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Felony)가 아닌 이보다 가벼운 범죄인 것이 밝혀지면, 법원에서 기소 사실(Charge)을 축소할 수도 있다. 뉴욕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예비 심문의 단계를 하지 않고, 검사가 바로 대배심원에게 사건으로 간다.

대 배심원(Grand Jury) 제도와 증인의 면책 포기 각서(Immunity Waiver)

대배심원(Grand Jury)은 정식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대배심원실에는 판사가 없다. 대배심원은 피고가 재판을 받아야 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할 뿐이다. 대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은 그 증언 내용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는데, 그것을 면책(Immunity)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증인이 면책 포기 각서(Immunity Waiver)에 서명하게 되면, 그 증언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면책 포기 각서에 서명한 증인은 마치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듯이, 대배심원실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증거 충분하다 판단되면 대배심 기소장(Indictment) 발부

최소 12명의 대배심원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면, 대배심 기소장(Indictment)을 발부한다. 만약 제시된 증거가 중범죄(Felony)로는 충분치 않은데 경범죄(Misdemeanor)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기소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 만약 대배심원단이 재판까지 갈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피의자를 풀어 줘야 한다. 이것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지었다(Voting a No True Bill)”고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대 배심원단의 대배심 기소장(Indictment) 발부 이후, 두 번째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가 다시 한번 열린다. 첫 번째 기소 사실 인부 절차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기소 사실을 알려준다. 피고는 기소 사실에 대해 본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답변을 한다. 상황에 따라 보석금(Bail)의 액수가 바뀔 수도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유죄 협상(Plea Bargain)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만약 피고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 재판 날짜를 받게 되며 피고 측 변호사와 검사는 사전 심리 사실조사(Pre-Trial Discovery), 심리 요청(Motion) 및 심리(Hearing)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