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자금 보호 못한 한상환 변호사 3개월 정직


Docket No. DRB 16-043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상환 변호사

2016년 6월 뉴저지 한상환(Sanghwan Han)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원고인 윤리위원회는 피고인 한 변호사에게 태만, 의뢰인 자금 보호 위반, 수임료 미설명, 기록 유지 의무 위반, 허위 진술, 사기 등의 혐의가 있다며 3개월의 정직 처분을 주장한다.

한 변호사의 태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의뢰인을 대신해 2011년 7월 스탑앤가스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1만9천 달러의 보증금을 받으며 2만 달러의 체크와 2천 달러의 변호사비를 쓰는 등 수입과 지출을 틀리게 했다. 또, 피고는 의뢰인을 대신해 2012년 6월 세탁소를 구매하며 HUD-1(미 모기지 대출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 판매자로부터 1만 달러, 구매자로부터 2천 달러 가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는 HUD-1에 기록을 빠뜨리기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의 의뢰인 자금 보호 위반

이때 회수되지 못한 계약금은 차후 피고의 신탁 계좌에 영향을 주었다. 피고는 계좌에 7명의 의뢰인의 자금 2만6천 여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으나, 잔고엔 1만6천 여 달러 뿐이었다. 이후 6명의 의뢰인의 자금 10만 여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으나, 이때도 1만 달러가 비었다. 원고는 피고가 의뢰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의 수임료 미설명

피고는 윤리위원회와의 공청회에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는 피고가 주기적으로 만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던 세탁소 매매 의뢰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공되지 않았다.

한 변호사의 기록 유지 의무 위반

원고는 피고가 신탁 계좌를 3가지 방법(trust ledger, client ledgers, trust bank statement)으로 준비하지 않고, 취소된 수표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현금 영수증을 유지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기록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의 허위진술

2013년 8월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 계좌에 부족한 자금을 회복했음에 대한 증거를 요청한다. 이때 피고는 친구에게 1만 달러를 빌렸다며 수표 사본을 제출한다. 하지만 이는 피고의 친구가 아닌 피고의 또다른 의뢰인이었다.

뉴저지 대법원 한상환 변호사에 정직 처분

2016년 6월 원고측에 회부된 피고의 징계 투표에는 7명의 윤리위원들이 참석해 전원 피고의 3개월 정직에 투표한다. 이어 2019년 9월 뉴저지 대법원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고의 정직 처분을 확인하며, 피고의 기록을 영구히 하고, 소송비용을 보상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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