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투니스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 결국 재판으로


Index No. 23524/2010, 7/6/12

조지투니스부동산과 고객 베네딕트의 만남

2010년 조지투니스부동산(George Tunis Real Estate, Inc.)가 피고 베네딕트(Benedict)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거래 성사에 수수료를 약속한 피고가 이를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피고는 토지구매옵션을 구매하며 원고를 중개자로 등록했다. 이때 양측은 1백만 달러의 수수료에 합의했다. 피고는 잠재 고객을 찾아줄 원고에 감사하며 10만 달러를 선물했다.

중개 수수료 지불않는 베네딕트

잠재 고객과의 미팅을 갖은 후 피고는 돌연 토지구매옵션을 합작 투자에 넘겼다. 하지만 계약에 의하면 원고만이 거래의 유일한 중개인이며,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후 원고는 6년에 걸쳐 수차례 피고에게 인보이스와 계약서를 보내며 약속된 수수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6년의 공소시효 논란

피고는 이번 소송이 계약이 이뤄진 지 6년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들을 보면 피고가 빚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공소시효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갚지 않는 피고의 행동으로 소송이 연체됐다며 공소시효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양측 모션 거절 “재판하라”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보냈던 인보이스들을 근거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인보이스들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발견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의 요구를 거절하며 재판을 이어갈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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