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절차(Deportation Basics)


밀입국 혹은 초과 체류(Overstay)할 경우 추방(Deportation) 절차 시작

불법적 경로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거나, 비자 만료일을 넘겨 초과 체류(Overstay)를 하거나,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 및 형법(Criminal Laws)에 대한 위반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가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절차는 하룻밤 사이에 완료되지는 않는다. 비시민권자(Non-citizen)가 추방되기 전, 정부는 추방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시민권자가 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지 그 주장을 펼쳐볼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다.

추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 첫 심리(Hearing) 날짜 통보

추방 사건(Deportation Case)은 대체로 추방 재판 참석 통보서(Notice to Appear)를 발부함으로 시작된다. 이 문서는 이민자 성명, 출신 국가 및 추방 이유와 같은 기본 정보를 담는다. 이 통보서 혹은 그다음 통보서를 통해 첫 추방 심리(Hearing) 날짜가 잡힌다.

첫 번째 추방 심리(Hearing): 변호사 선임할 시간 필요하면 연기 가능

첫 번째 추방 심리(Hearing)에서 이민 재판관(Immigration Judge)은 이민자(Immigrant)가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만약 이민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 심리 날짜를 나중으로 조정한다. 만약 이민자가 변호사를 대동했거나, 아니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 재판관은 통보서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민자가 혐의 사실(Charges Alleged)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이민자의 답변(Plea)을 묻는다. 만약 이민자가 유예(Relief)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를 발표한다. 어떤 종류의 유예가 요청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경우는 요청서(Application)에 대한 미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답변이 올 때까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민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종류의 요청인 경우, 개인 심리(Individual Hearing)가 따로 열리게 된다.

개인 심리(Individual Hearing):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Appeal)는 30일 이내

개인 심리는 재판과 매우 비슷하다. 혐의자(Accused)는 본인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본인진술(Testify), 증인의 증언 및 문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심리 끝부분에, 이민 재판관이 구두판결(Decision)을 내리던지, 추후 서면 판결문을 발부할 수도 있다. 만약 이민 재판관이 이민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면, 개인 심리 이후 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를 통해 이의제기(Appeal)할 수 있다. 만약 항소위원회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미국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그다음 단계로는 미국대법원(U.S. Supreme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추방이 아닌 자발적 출국할 기회

만약 외국인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예를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경우, 이민 재판소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 자진 출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일종의 합의(Agreement)를 뜻한다. 자진 출국 장점은 출국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또 부수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입국금지기간(Reentry Bars)은 자진 출국을 한다 해도 조정되지 않으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의제기(Appeal),  보석금채권미납(Failure to Post Bond), 사건재검토청원(Petition to Review the Case) 및 그 외 다른 요청(Motion)이 접수되면, 자진 출국 명령이 자동 종료된다.  자진 출국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했을 경우(Failure to Depart)도 마찬가지다. 자진 출국 합의를 하기 전, 외국인은 이 합의에 어떤 의무(Obligation)가 따르는지, 어길 시 어떤 처벌(Consequences)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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