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한인교회 파손도로 보행자 소송 공방 가열


Index No. 713831/2018

퀸즈한인교회 “원고 부상 원고 탓”

2018년 11월 피고 퀸즈한인교회(The Korean Church of Queens)를 대표하는 모리스더피알론소앤팔리(Morris Duffy Alonso&Faley) 법률사무소의 안토니 V. 메릴 변호사는 원고 심미옥 씨가 제기한 소송의 답변을 접수했다. 메릴 변호사는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책임이 크다”며 소송비용 보상 및 소송기각을 호소했다.

퀸즈한인교회의 변론

메릴 변호사는 첫째,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과실치사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와 열세 번째), 원고의 치료비가 보험, 소셜시큐리티, 임금, 사원 혜택 등으로 보상됐다면 이는 보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고는 피고가 통제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다. 넷째, 원고는 피해를 완화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원고가 소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원고가 이미 도로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곱째, 원고의 주장이 ‘동의, 만족, 구제’의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여덟 번째, 도로의 파손은 공공에게 노출돼 있었으며,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아홉 번째, 도로의 결함은 사소한 것임을 주장했다. 열 번째, 원고의 주장이 권리해태의원칙(Doctrine of Lashes,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열한 번째, 피고는 비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열두 번째,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원고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열네 번째, 피고에게 적절한 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원고가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퀸즈한인교회 “증거 가져와라”

메릴 변호사는 원고에게 의료 기록, 성명서, 법적 출석, 증인, 사진 및 비디오 등 상황 기록물, 원고의 고용 허가증, 무과실 기록, 사고 기록, 손해 증거, 신체적 증거 등을 요청하며 20일 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대법원은 원고에게 증거 제출 명령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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