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소송 공방


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송, 정재성 “소송 전혀 몰랐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답변이 접수됐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피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2019년 10월 피고를 대표하는 기븐스법률사무소(Gibbons P.C.)의 폴 A. 사소 변호사는 답변을 통해 “피고가 소송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피고 정재성 “소송이 웬 말, 처음 듣는 소리”

피고는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문서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소송 절차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당시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미래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한 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피고 정재성 “소환장도 못 받아, 가처분신청도 못 봤어”

피고는 원고가 한국 법원의 일방적인 판결을 받아 미국 법원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TRO(가처분신청)를 했으며 피고와 아내에게 어떠한 공지도 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법에 의하면 소환장(Summon) 또는 소송계류서(Notice of Pendency) 전달엔 30일의 시간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 정재성 “부동산은 이혼 조정 중 처리된 것”

피고는 2017년 10월 아내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당시 이혼 협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아내와의 이혼 수당 및 자녀 부양을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와 아내 강 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허가받는데 피고는 이때의 판결에 의해 이혼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했음을 호소했다. 또,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겼다고 해서 피고가 파산할 위기는 없음을 강조했다. 동시에 강 씨의 입장에서 7년 전 장인의 재정적 의무로 인해 강 씨와 아이들이 고통받을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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