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Guardianship) 제도


미성년자가 18세 되는 순간 후견(Guardianship) 종료

미성년자(Child)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데,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입대한 사람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제외한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후견인(Guardian)이 임명되었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순간 후견이 종료된다.

법정후견인(Legal Guardian)은  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미성년자를 위한 결정을 대신 내린다. 부모의 부재 시, 미성년자는 법정후견인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경우나, 부모가 군인으로서 해외에서 임무 수행 중이거나, 자녀를 미국에 남겨둔 채 부모가 추방된 경우, 혹은 건강 상태가 몹시 위중해서 자녀를 돌보거나 의사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미성년자 생명보험금 및 상해보상금은 재산관리후견인이 대신 관리

만약 만 불($10,000) 이상의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이나 상해보상금(Personal Injury)이 미성년자에게 지급된다면, 재산관리후견인 요청서(Petition for Guardianship of the Property)가 유언검인법원(Surrogate’s Court)에 제출되어야 한다. 대개는 부모 중 하나가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roperty)이 되며, 보상금을 받은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그 돈을 대신 관리해 주게 된다. 그 돈은 법원과 후견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법원명령(Court Order) 없이는 그 누구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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