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상관습

  • 회사 구성원에 대해 직권 남용(Misconduct) 소송

    회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개념이 적용되어 주주들이 개인 책임을 지게…

  •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사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들 개인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이 보호장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Prosecutor)은 사기(Fraud)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 기업장막(Corporate Veil): 유한책임 지위의 혜택

    기업장막(Corporate Veil)이란?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은 기업의 부채(Liabilities)나 빚(Debt)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는 법적 지위를 뜻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장막’은 기업 관계자와 그의 사적 재산(Personal Assets)이 기업체와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정식으로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고 기업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기업장막으로 주주(Shareholders)나 기업 간부(Officers and Directors)를 개인 책임(Personal Liability)에서 보호해 줄 뿐…

  •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 절차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M&A)의 의미 합병(Merger)이나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Corporation)이 다른 기업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주주(Shareholders), 기업 간부(Directors/Managers), 직원(Employees), 고객(Customers), 그리고 지역사회(Communities)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흡수된 회사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다른 회사 일부로 남는 것이다. 합병은 흡수된…

  • 기업 인수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실사(Due Diligence)

    실사(Due Diligence)는 각종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과정 중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최종 절차가 완료되기 전 제대로 된 실사(Due Diligence)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부채(Liabilities), 예상치 못한 비용(Unaccounted Costs), 법적 책임에 대한 위험 부담(Legal Exposures)과 같이 감추어져 있던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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