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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기만적 상관습 (Deceptive Business Practices) 처벌법 #2
기만적 상관습 소송은 소비자(Consumer)가 제기 기만적 상관습 소송에서 명심할 부분은 원고가 반드시 소비자(Consumer)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란 보통 사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Personal Use)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상품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다. 기만적 상관습 소송 승소 시, 최대 3배까지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원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Plaintiff)의 실 손해액(Actual Damages)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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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기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 처벌법 #1
기만적 상관습(Deceptive Business Practices)이란? 허위정보(Disinformation) 제공, 허위 주장(False Claims),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략(Misleading Tactics)을 통해 대중이 특정 상품(Product)이나 서비스를 사도록 현혹하는 것은 모두 기만적 거래 관행(Deceptive Trade Practices)에 속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미끼 상품 현혹(Bait-and-Switch)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