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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란? 뉴욕 주는,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서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한다. 유언검인법원의 판사는 대리인(Surrogate)이라 칭하며, 사망자는 피상속인(Decedent)이라 부른다. 또한 고인의 재산은 유산(Estate)이라 부른다. 유효한 유언장(Will)을 남기고 죽은 사람은 테스테이트(Testate)라 부르며,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사람은 인테스테이트(Intestate)라고 부른다. 5만 달러 이하의 개인 재산이라면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 유언검인법원에서는 3가지 종류의 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를 다룬다.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는 자발적 집행(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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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집행절차(Estate Proceedings)
소액유산절차를 위한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 임명 소액유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언검인법원은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를 임명한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집행자(Executor)가 자발적 관리자로 임명된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가장 가까운상속인(Closet Heir)이 자발적 관리자가 된다. 자발적 관리자가 고인의 모든 재산을 모으고 법대로 분배한다. 유언검인법원에서 모든 재산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된다. 유언장공증(Probate) 만약 고인이 사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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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Last Will and Testament) 처리 절차
유언장 작성 및 보관은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은 사망 이후 그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는지 그 원하는 바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유언장은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지 지시사항을 포함하며 그 소원을 실제로 이행할 집행자(Executor) 또한 명시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한 후견인(Guardian) 지정도 가능하다. 유언장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