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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자금 보호 못한 한상환 변호사 3개월 정직
Docket No. DRB 16-043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상환 변호사 2016년 6월 뉴저지 한상환(Sanghwan Han)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원고인 윤리위원회는 피고인 한 변호사에게 태만, 의뢰인 자금 보호 위반, 수임료 미설명, 기록 유지 의무 위반, 허위 진술, 사기 등의 혐의가 있다며 3개월의 정직 처분을 주장한다. 한 변호사의 태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의뢰인을 대신해 2011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