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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가맹점 권리 매입 최소 2주 전 가맹정보공개서 제공 필수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하면 가맹업주(Franchisor) 즉 가맹본부는 잠재적 구매자 즉 가맹점주(Franchisee)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검증을 마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매년 수정(Update)되어야 하며, 예비 가맹점주가 매입하기 최소 2주 전 제공되어야 한다. 가맹정보공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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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내용
가맹점 권리 및 상표(Trademarks) 사용권 제공 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는 가맹 업주(Franchisor)와 가맹점주(Franchisee)가 맺는 가맹 관계를 명시해 주는 법적 계약서이다. 가맹 계약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열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상표(Trademarks), 상품 외장(Trade Dress), 경영 체계(Business Systems), 운영 지침 (Operations Manual), 자재 공급처(Sources of Supply)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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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Franchising)이란?
가맹업(Franchising)이란? 가맹업(Franchising)이란 사업주(Business Owner)가 다점포(Multi-Unit) 가맹점을 통해 성장 및 확장을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 사업 모델(Business Model)을 뜻한다. 가맹점 영업권(Franchise)을 구매하는 개인을 가맹점주(Franchisee)라 칭하며, 이렇게 여러 가맹점(Franchised Location)을 소유하게 되면 가맹업주(Franchisor)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운영하는 점포를 가맹화하려면 가맹 사업법(Franchise Law)에서 요구하는 법적 문서뿐 아니라 재무정보 공개서(Disclosures), 그리고 운영 조건 문서(Operational Requirements)까지 모두 작성해야…